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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18 21:47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글쓴이 : 개념의힘
조회 : 3,461  
   2018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기본계획(교육부+배포용).hwp (31.5K) [0] DATE : 2015-10-18 21:47:21

. 추진근거 및 기본방향

 

 

추진 근거 :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

◦ 「고등교육법34

34(학생의 선발방법)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36

36(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배점, 성적통지, 시험일정 등을 포함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331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기본방향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방안(‘14.12)에 따른 ’18학년도 수능 개편사항 반영

영어영역 절대평가(9등급) 도입(등급만 제공)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특성을 충실히 반영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실시로 고교교육의 정상화 도모

교육과정 중심의 출제체제 강화로 학교 교육만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 도모

◦「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별도 발표(’17. 3월 예정)

.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

 

시험일 : ‘17. 11. 16.()

성적통지일 : ‘17. 12. 6.()